1. 임종기 암환자의 연명치료 결정에 내재된 복합적 판단 요소와 사회복지의 역할
의학기술의 발달과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생애 말기에서 겪는 의료적 처치의 양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암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많은 환자들이 진단 시점부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장기간의 치료와 돌봄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은 치료의 방향성, 특히 연명치료(Life-Sustaining Treatment)의 시행 여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치료결정법)의 시행 이후, 임종기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혹은 유보 결정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실제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삶의 마지막 시기에서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존엄성에 대한 담론이 확대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줄이고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서비스가 재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부 의료현장과 학계에서는 임종기 암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 유지에 대한 권리, 의료적 예측의 불확실성, 환자와 가족의 의사결정권 존중, 완화의료와 연명치료의 병행 가능성, 제도적 미비점 등은 연명치료 지속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환자의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복합적 의도를 포함한다. 특히 임종기 암환자의 연명치료 지속 여부는 의료적 판단만으로 충분히 결정될 수 없는 복합적 사안으로,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포함한 사회복지적 요소들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연명치료가 지속되는 동안 환자와 가족은 심리적 갈등, 돌봄 부담, 재정적 문제, 제도 접근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치료 행위 이상의 돌봄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생애 말기를 지원하는 핵심 전문가로서, 연명치료의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임종기 암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적 고려사항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실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적 실천 및 정책적 대응의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본문에서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임종기 암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정당성을 의료적·윤리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나아가 연명치료 지속 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심리·정서적 지원, 가족 돌봄 체계, 경제적 자원 연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2. 임종기 암환자에게 연명치료가 지속되어야 하는 다각적 근거
임종기 암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생명의 연장 여부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윤리, 환자 권리, 사회적 가치, 제도적 실효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이다.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일반적으로 치료 중단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생명 유지에 대한 요구 또한 여전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암환자처럼 장기간에 걸쳐 치료와 돌봄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애 말기에서의 의료적 판단은 환자와 가족의 삶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임종기 암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다각적 근거를 중심으로, 생명의 존엄성, 의료적 불확실성, 자율성의 존중, 완화의료와의 병행 가능성, 제도적 한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생명의 존엄성과 보호 의무 (Sanctity of Life and Duty of Protection)
인간 생명은 사회, 윤리, 종교적 관점에서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이는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유지되어야 하는 기본 전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명치료(Life-Sustaining Treatment)는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서 생명 존중의 실천이다. 국가와 사회는 모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이는 건강한 개인뿐만 아니라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는 가운데,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제공받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의료적 예측의 한계와 치료 가능성 (Limits of Prognosis and Therapeutic Possibility)
의료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말기 암환자의 생존 예측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일 내 사망"이라는 예측이 내려진 환자가 수주 또는 수개월을 생존하는 사례가 임상에서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예측 불확실성 속에서 연명치료(Life-Sustaining Treatment)를 중단하는 것은, 향후 호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치료법이나 임상시험, 면역항암제(Immunotherapy)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잠재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치료법이 존재할 경우, 연명치료의 지속은 치료 기회를 연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자율성과 결정권 존중 (Respect for Autonomy and Decision-Making Rights)
환자 본인과 가족의 의사결정권은 의료윤리의 핵심 요소이다. 자율성(Autonomy)은 치료 선택에 있어 환자 본인의 가치와 선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연명치료(Life-Sustaining Treatment)의 지속 여부 또한 이 원칙 아래 논의되어야 한다. 일부 환자는 종교적 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생명에 대한 집착 등 다양한 이유로 마지막까지 치료를 원할 수 있으며, 가족 또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치료 지속을 강하게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진이 자율성을 무시한 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윤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경우, 사전연명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 또는 가족의 진술에 근거한 추정 의사(Substituted Judgment) 방식으로 연명치료(Life-Sustaining Treatment)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무조건적인 중단이 아닌 지속적 치료를 통한 ‘의사 존중’이라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완화의료와 연명치료의 병행 가능성 (Compatibility of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일반적으로 완화의료(Palliative Care)는 고통 경감을 목표로 하며,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와 대립된다고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두 접근 방식이 병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흡곤란이 심한 말기 암환자에게 산소치료, 기계적 호흡보조, 정맥수액 투여 등이 시행될 수 있으며, 이는 연명치료(Life-Sustaining Treatment)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목적도 달성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명치료는 단순한 ‘생명 연장’의 의미를 넘어, ‘삶의 질 유지’ 및 ‘고통 경감’이라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일부 연명적 조치는 임종과정에서의 급격한 생리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기여하여 환자가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 이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제도적, 윤리적 숙고 부족 (Insufficient Institutional and Ethical Readiness)
현행 「연명치료결정법」은 환자 또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의료진의 경험 차이, 가족 간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관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고령 환자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사전의향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가족 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연명치료(Life-Sustaining Treatment)를 중단하는 결정은 윤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치료를 유지하며 충분한 논의와 정서적 준비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일단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 후회나 갈등은 가족 구성원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 유지 상태에서 충분한 상담, 사전계획(Advance Care Planning), 정신사회적 지원이 병행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임종과정에 있는 암환자에게 연명치료(Life-Sustaining Treatment)를 지속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료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자율성 존중, 완화의료와의 병행 가능성, 제도적 미비에 대한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모든 치료 결정은 환자와 가족의 상황, 가치관, 문화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전제 하에서 연명치료의 지속은 윤리적·의료적·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3. 임종기 암환자 연명치료 지속의 사회복지적 고려사항
임종기 암환자의 연명치료 지속 여부는 단순한 의료적 판단을 넘어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심리·정서적 안정, 돌봄 환경, 경제적 부담 등 다차원적인 사회복지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특히 연명치료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환자 중심의 돌봄 체계와 가족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사회적 자원의 연계를 통해 최적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 요소들이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환자와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 (Psychosocial Support)
연명치료가 지속되는 과정은 환자에게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불안, 절망감, 소외감 등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 또한 치료 지속에 따른 결정 부담, 죄책감, 심리적 소진(Burnout)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가족이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의료사회복지사(Medical Social Worker), 임상심리사(Clinical Psychologist),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말기 환자에게 있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존엄성 유지(Dignity Therapy)와 관련된 상담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치료의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가 자기 삶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돌봄 부담 분산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 (Caregiver Support and Family Resilience)
연명치료가 지속될 경우, 환자는 대부분 병원 또는 가정 내에서 24시간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가정 내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정서적 부담이 가중되며, 장기적으로는 간병자 우울(Caregiver Depression)이나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가족 간 역할 분담, 간병지원 인력의 확보, 가족돌봄휴가제도(Family Care Leave System), 요양보호사 파견, 호스피스 돌봄 자원 등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가족에게는 공공 돌봄서비스 연계 및 긴급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재정 상담 (Financial Burden and Social Safety Nets)
연명치료가 지속되는 경우, 환자와 가족은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간병비 등 직접적 의료비 지출뿐 아니라, 간병으로 인한 생산활동 중단에 따른 간접 손실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 이로 인해 환자 가구는 의료빈곤화(Medical Impoverishment)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 가구의 소득·자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기부 연계, 병원 내 사회복지기금 등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일부 환자나 가족은 의료비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 제공 및 행정 절차 대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의료진-가족-환자 간 의사소통 조율 (Communication and Conflict Mediation)
연명치료가 지속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환자, 가족, 의료진 간 입장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의료진과 가족 간 중재자(Mediator)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사결정 참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경우, 가족 간 의견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회복지사는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가족 회의(Family Conference)를 조직하고, 가치관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의사결정 지원(Decision Support)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연명치료 지속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 돌봄 자원의 지역사회 연계 (Community-Based Care Integration)
연명치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과의 연계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역 내 재가호스피스, 방문간호, 지역돌봄센터,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 외적인 돌봄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퇴원 후에도 치료가 이어질 경우, 지역사회 돌봄체계(Community Care System)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지역 내 병원-보건소-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춘 개별적 서비스 플랜을 수립하여 통합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한다. - 임종기 돌봄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End-of-Life Education and Awareness)
연명치료 지속에 대한 결정은 환자 및 가족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가족이 임종기 돌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임종기 교육, 설명자료 제공, 사전연명치료계획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연명치료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정보에 기반한 자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 삶의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일환이다.
임종기 암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결정은 단순한 생명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복합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사회복지사는 치료의 지속 여부에 상관없이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명치료의 지속은 의료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회복지적 개입과 지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다학제 팀의 일원으로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연명치료 결정 과정의 균형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연명치료 지속 결정을 위한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과 사회복지 실천 방향
임종기 암환자에게 연명치료(Life-Sustaining Treatment)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단순한 의학적 판단을 넘어서, 환자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 가족의 역할과 책임, 사회의 윤리적 기준, 제도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특히 생명에 대한 보호와 존중이라는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고려할 때, 연명치료의 중단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문에서는 연명치료의 지속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 정당성을 의료적 불확실성, 생명의 존엄성, 자율성 존중, 완화의료와의 병행 가능성, 제도적 한계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생애 말기 상황에서는 예측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환자와 가족의 가치관에 따라 생명 유지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명치료의 일률적 중단보다는 개별적 판단과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적 접근은 단순한 의료적 개입을 넘어서, 환자와 가족이 연명치료의 지속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가족의 심리·정서적 고통을 경감하고, 돌봄 부담을 분산하며,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의료진과 가족 간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등의 실천을 통해 환자의 마지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가족의 간병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은 연명치료 지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단지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돌봄 자원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 의료·복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환자와 가족이 치료 결정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임종기 돌봄에 대한 교육과 상담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요컨대, 임종기 암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결정은 의료적 근거뿐 아니라 사회복지적 판단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학제 간 협업체계와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생애 말기에서 환자와 가족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치료 선택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책임과 배려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명치료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뿐 아니라, 환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 실천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죽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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